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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이나 생활법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이게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부과 주체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돈이 쓰이는 곳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벌금·과태료·범칙금의 차이와 납부 후 어디로 가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정확히 구분하자
운전을 하거나 일상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고지서엔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의미와 책임, 기록 여부, 미납 시 불이익까지 매우 다릅니다. 또한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각각 달라,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비교 정리
1. 개념 차이
법적 성격 | 형벌 (전과 기록됨) | 행정처분 | 행정벌 (경미한 위반) |
부과 주체 | 법원(검찰청) | 행정기관 (지자체 등) | 경찰 등 단속기관 |
기록 여부 | 전과 기록 남음 | 기록 없음 | 기록 없음 |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재산 압류 | 재산 압류 가능 | 즉결심판 회부 |
대표 사례 | 폭행,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단속 | 현장 단속된 교통위반 |
2. 실생활 사례로 이해하기
- 벌금: 사기죄, 음주폭행 등으로 형사재판 → 벌금형 선고
- 과태료: 무단투기, 마스크 미착용, 무인카메라 과속
-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3. 낸 돈은 어디로 갈까?
벌금 | 국가 일반회계로 편입 (공공예산) |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국가로 귀속 |
범칙금 | 도로안전기금 등 정부 세외수입으로 활용 |
※주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님
→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고,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장 노역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으로 전과는 없지만 미납 시 압류 가능성이 있고,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 위반 등에 해당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벌금이네!' 하지 말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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