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1 태풍으로 사고가 났다면?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5가지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 바람과 비가 강해지면 우리 일상 곳곳에 피해를 주곤 하죠.그런데 혹시 태풍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오늘은 태풍 사고와 관련된 법적 체크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간판, 유리창 낙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지거나 유리창이 깨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준다면,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예) 관리하지 않은 간판이 날아가서 차량 파손 →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출처 입력2. 자동차 침수나 파손..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