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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지식

태풍으로 사고가 났다면?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5가지

by 초코워니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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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 바람과 비가 강해지면 우리 일상 곳곳에 피해를 주곤 하죠.

그런데 혹시 태풍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태풍 사고와 관련된 법적 체크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간판, 유리창 낙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지거나 유리창이 깨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관리하지 않은 간판이 날아가서 차량 파손 →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처 입력


2. 자동차 침수나 파손은 보험으로 가능?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나무·간판 등에 파손되었을 경우,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침수 예상 지역에 고의로 주차했거나 방치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공시설 사고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질 수도?

배수시설 미비로 침수가 발생했거나, 가로수가 쓰러져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당시 시설관리의 잘못이 명확해야만 인정돼요.


4.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하자, 누구 책임일까?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창틀 누수, 벽 곰팡이, 결로 피해 등이 임대인의 구조적 문제였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져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감액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피해 내용을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출처 입력


5. 형사적 책임까지?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도 가능

태풍에 대비하지 않은 채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등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태풍 대비 체크리스트 (법적 사고 예방용)

  • 간판, 유리창, 배수로 등 점검하기
  • 자차 보험 특약 여부 확인해두기
  • 정전·침수 피해 예상 시 현장 사진 미리 촬영
  • 건물 외벽, 방수 문제 등 사전 보수
  • 임대차계약서 수리 책임 조항 재확인
  • 공공시설 문제 시 관할 행정기관 문의 및 신고 기록 남기기

마무리

태풍은 자연재해이지만, 모든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책임의 유무는 예방조치와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법적으로 보상받거나 반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물주, 차량 소유자, 임대인, 소상공인이라면

태풍 시즌마다 법적·제도적 대비를 체크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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